현존액주의와 보증채무
채무자회생법에서 보증인의 권리 행사에 관한 핵심 원칙을 알아보세요. 현존액주의와 장래구상권의 적용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여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보증인의 회생절차상 권리 행사
보증인 구상권
보증인은 민법 또는 채무자회생법(현존액주의)에 따라 구상권 행사
현존액주의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현존액주의 규정
현존액주의 적용 시점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사유에 적용
1)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1
보증인 변제 시점
회생절차개시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
2
채권 소멸
채권자의 채권이 전부 소멸되었는지 여부
3
채권자 절차 참가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절차에 참가했는지 여부
2) 회생절차 개시 이전 보증인의 전부변제
1
보증인의 전부변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전
보증인이 채무 전액 변제
2
채권 소멸
민법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은 당연히 전부 소멸
3
구상권 취득
보증인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취득
4
보증인의 절차 참가
보증인만 회생절차 참가
이 경우 회생채권 신고 필요, 미신고 시 실권
3) 회생절차 개시 이전 보증인의 일부변제
1
보증인의 일부변제
채권자의 채권은 대위변제액만큼 감소
2
채권자/보증인 모두 회생참가
채권자는 잔존채권액만으로 회생절차 참가
보증인은 변제금액만큼의의 구상권(변제자대위권)으로
회생절차 참가
3
보증인의 미변제 부분
보증인이 변제하지 않은 부분은
현존액주의 적용
회생절차 개시 전 취득한 보증인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 이전 구상권 취득
보증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구상권취득
보증인은 회생절차에서 개시 전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보증인의 독자적 참가 가능
채권자가 잔존채권액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인은 취득한 구상권을 독자적으로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행사 가능
4)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증인의 변제
현존액주의 적용
회생절차개시 이후 보증인 변제 시 적용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액이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권리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후 보증인의 변제가 있더라도 원래 채권액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보증인 권리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26조 제3항 본문)
채권자/보증인 권리
채권자가 회생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으로 참가한 경우,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법 제126조 제3항 단서).
채권자 불참시 보증인 권리
1
채권자 불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보증인 참가
그 부분에 한하여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자로서
회생절차 참가 가능
3
권리 보호
보증인의 권리 행사 기회 보장
4
법적 근거
사전구상에 관한 민법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의 특별 규정으로 보증인 보호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단서
제126조 제3항 단서의 "장래구상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한 경우 보증인은 장래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고, 신고해도 관리인의 이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중 권리행사 방지
채권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중복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채권자 우선 보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신고한 경우 우선적 권리를 보장받음
절차의 안정성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참가자 제한 규정
법적 명확성
권리관계의 명확한 설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5) 보증인에게 회생절차 개시 - 개시 전 일부변제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 금액만큼 소멸
채권자 권리
채권자는 잔액의 채권으로만 회생절차 참가 가능
6) 보증인에게 회생절차 개시 - 개시 후 일부변제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보증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는 여전히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권리
주채무자는 여전히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회생계획상 채권자의 권리 소멸
주채무자가 전액 변제하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과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합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회생계획상 권리는 소멸합니다.